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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소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

등록 2021.06.22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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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2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과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두고 논의한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 측이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탓에 기준과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3개만 돼 있는 대체공휴일을 공휴일 전체로 할 수 있다고 열어놨다"며 "정부는 그걸 대통령령으로 바꿔 대체공휴일 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부분까지 대체휴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논의는 정리가 안 됐나'는 물음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대체휴일을 하면 된다"며 "'유급이냐', '1.5배까지 줘야 되냐' 이런 내용까진 여기서 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넣어서 논란을 없앤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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