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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의혹 군사경찰 입건 無…제 식구 감싸기 빈축(종합)

등록 2021.06.23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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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입건자 없어

국방부 "의식적 방임이나 태만 없다" 판단

형사처벌 면해도 군 자체 징계 대상 포함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3. jtk@newsis.com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군사경찰들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법률상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중사 성추행 사건과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와 관련,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서 현재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부실 관련 사항을 법률적으로 입건하려면 직무유기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입건할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 또 다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려면)직무유기의 의식적 방임이나 태만 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군사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한 달 안 넘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미흡한 수사를 찾아냈지만 그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식적 방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검사는 이미 입건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나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없지만 사실관계가 직무 유기 해당하느냐는 검사와 군사경찰의 직무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제한된다"며 "군사경찰이 답한 것은 수사행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기의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현재 입건된 군사경찰은 없지만 군검찰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인원들의 추후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검찰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하므로 초동수사 관계를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들이 입건을 피해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징계는 불가피해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은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조사본부가 말했지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다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합동 조사하고 정보 공유하고 있다.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은폐·축소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사건 직후 선임한 Y 법무법인 소속 김모 변호사가 전 실장의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군 법무관 임관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 실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의혹을 제기한 공군 법무실장 관계 내용은 저희 수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군 법무실장이 피내사자 신분"라며 "나오는 사실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06.10. jtk@newsis.com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는 생물이라 수사 단서가 포착되면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의혹 제기 수준이라 본격 수사는 안하지만 국민이 제기하는 제반 의혹은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방부 자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특별검사를 도입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수사를 국방부에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매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돼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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