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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 겪다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4년 6개월

등록 2021.06.25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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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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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어린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에 의한 섬망증상에 시달렸다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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