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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눈물 조국 딸, 증언 거부…"열심히 활동했을 뿐"(종합)

등록 2021.06.25 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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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딸, 증인지원절차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

"학창시절 활동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

"진실 발견" vs "가족법정 모습 보이려해"

法 "증언거부권 인정…검사 신문 불필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증인신문은 30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딸 조씨는 법원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딸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재판이 시작된 뒤 딸 조씨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구치감 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정 교수는 딸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날 딸 조씨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재판부가 검사에게 "딸 조씨가 맞나"며 묻고 검사가 이를 확인해주기도 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딸 조씨는 "모든 증언에 대해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딸 조씨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로서는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bluesoda@newsis.com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딸 조씨는 이 같은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간혹 눈물을 훔쳤다. 이를 지켜보는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봤고 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건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 중 하나라 탓할 수 없지만 검찰은 신문을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증인 사이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증인도 본건 혐의가 결백하다면 증언거부할 게 아니라 더더욱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가 개개문항을 질문할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미 딸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을 받았고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동의했다"며 "굳이 검찰이 딸의 입을 통해 부모의 죄를 밝히겠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지위에 있을 뿐 사실상 피의자 신분과 동일한 정도로 전면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하나하나 질문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한 과정보다는 또 다른 효과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사 신문사항을 확인해봤는데 모두 증인이랑 부모가 형사처벌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은 신문사항 모두에 증언거부를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했다.

결국 딸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증인 출석 30분 만에 그대로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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