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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안전사고 항소심 첫 공판…"피해자와 합의 완료"

등록 2021.07.14 18:34:37수정 2021.07.14 1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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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17일 오전 현장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옆 안전점검판에 오르고 있다. 2020.07.17.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17일 오전 현장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옆 안전점검판에 오르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월드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민사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당시 근무자 한 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 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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