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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재판 공전…9월 연기

등록 2021.07.21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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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준비기일, 7월→8월→9월로 연기

거리두기 4단계 여파…"재판부도 고심 중"

석달 째 공판준비기일…지지부진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이사장들의 특별대담'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등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거듭 연기되며 공전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재판들이 연기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정식 공판이 열리지도 못한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전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유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다시 한 번 더 연기돼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초에 열리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심화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재판들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 이사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내부적으로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재판 연기 및 변경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법원 관계자는 "사건 접수는 계속 쌓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재판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리 (기일을) 변경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직전에 연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이 전날에서 다음달 2일로 연기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진행 여부를 고심하다가 이날 오전 연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준비기일이 오는 9월 초로 다시 한 번 연기된 것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한 날짜가 피고인인 유 이사장 및 검찰 측의 일정과 맞지 않아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유 이사장과 검찰 중 어느 쪽에서 연기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지난달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유 이사장 재판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지난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과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 등과 관련해 눈에 띄는 입장 차이를 보인 만큼 재판 진행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와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또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13일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말하기 전 소송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사 시점은 2021년 초인데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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