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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80대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 2심도 징역 8년

등록 2021.07.22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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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80대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 2심도 징역 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8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5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8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여러 차례 때려 크게 다친 아내 B(81)씨를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농약을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 범행의 중대성,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A씨가 가정 윤리를 파괴한 점, 일부 자녀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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