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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등록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등록 2021.07.22 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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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대표 등 임원진 '해임 요구'로 금융위에 건의


금감원, 옵티머스 '등록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사기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 취소'로 결정했다. 등록 취소는 금감원 제재심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이사, 윤모 사내이사 등 임직원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요구'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27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해 제재를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등으로 운용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 대표와 윤 이사 등 옵티머스운용의 주요 임원진에 대해서도 해임 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요구)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옵티머스운용 임원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재현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법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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