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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벌목 작업중 나무맞아 사지마비…얼마 배상?

등록 2021.07.24 12:00:00수정 2021.07.24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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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 나무 맞아 추락 사지마비

법원 "공사업체, 안전조치 불충분 과실"

일부 책임 제한 감안해 2억 배상 판결

[법대로]벌목 작업중 나무맞아 사지마비…얼마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구청이 발주하는 수해예방공사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맞아 추락하는 바람에 사지마비 등 부상을 입었다면 누가 배상할까. 법원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공사업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시 강서구가 발주해 B업체가 공사하는 수해예방공사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공사의 위험수목 및 작업구간 내의 지장수목을 벌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중인 나무에 맞아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마비, 척추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B업체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유진 판사는 A씨가 B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론 과정에서 B업체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으며, 위로금 700만원을 전달하고 민·형사상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사실을 제시하며 부제소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보상절차 협조와 위로금 700만원만 수령하고 그 외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래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업체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벌목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위험구간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A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A씨가 벌목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던 점 ▲사고 당시 A씨 혼자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한 나무를 절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이유로 B업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김 판사는 B업체가 장해보상일시금과 간병급여 등 재산상 손해 1억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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