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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별재난지역 전기료 감면 혜택 한도 신설

등록 2021.07.23 1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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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합리적 기준 설정 차원"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전력 사옥 전경. (사진=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에 제공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의 한도를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은 임시가건물로 대피하면 복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100%를 지원받았다.

이번 한도 신설에 따라 앞으로는 1가구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재해로 건물이나 농어업시설, 공장 등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난기간 첫달에 전기요금 100%를 면제받았는데, 200만원 한도가 신설됐다.

전기요금 50%가 경감됐던 파손·침수 건축물은 100만원 한도가 신설됐다. 다만 주택용 고객은 건축물이 파손·침수되면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이 100% 면제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원 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 한도를 설정했다"라며 "특정 고객에 대한 과다한 지원을 막고 고객 간 형평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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