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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에 밀실까지'...경기북부서 유흥업소 6곳 42명 적발

등록 2021.07.25 10:12:13수정 2021.07.25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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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유흥주점 내 창고에 숨어있는 손님 등 적발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의정부시 한 유흥주점 내 창고에 숨어있는 손님 등 적발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 지자체, 소방 등 인원 435명이 동원돼 합동점검을 벌였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경기북부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소 6곳과 42명을 적발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예약된 손님만 받아 비밀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포함해 24명이 단속됐다.

이들은 문을 잠근 채 불법 영업을 벌었으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건물 내부로 진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창고 한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종업원과 손님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서 불법 영업한 유흥업소.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인근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전화예약을 통해 비밀리에 손님을 출입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14명을 검거했다.

이 유흥업소는 조사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 간의 성매매까지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유흥주점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집중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북·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동 시책으로 다음 달 말까지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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