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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PC·만화방 돌아다닌 '자가격리 위반' 40대 벌금형

등록 2021.07.26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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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PC·만화방 돌아다닌 '자가격리 위반' 40대 벌금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인천 남동구 주거지 등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같은달 7일부터 13일까지 인천시 일대의 PC방과 만화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인천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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