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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접수…61.4%는 신혼부부 몫

등록 2021.07.2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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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4333가구 대상…9월1일 청약 당첨자 발표

분양가는 시세의 60~80%…본청약 때 달라질 수도

공공분양 2388가구 중 특공 85%, 신희타 1945가구

위례·복정 신청 몰릴 듯…일반공급은 378가구 뿐

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접수…61.4%는 신혼부부 몫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28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3만200가구 대규모 사전청약의 막이 오른다.

이번 1차 사전청약 대상인 5개 공공택지지구는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인천 계양(1050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등으로 총 4333가구가 풀린다.

청약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이뤄지고 8월4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1순위, 11일에는 2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접수를 받고 8월4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kr'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 물량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산출했다.

인천계양 전용면적 59㎡는 3억5628만원, 84㎡는 4억9387만원으로 산출됐다. 성남복정1 전용면적 59㎡는 6억7616만원 수준이다. 위례 전용면적 55㎡는 5억5576만원, 의왕 청계2 전용면적 55㎡는 4억8954만원이다.
        
다만 이번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다. 1~2년 뒤 본청약 때 분양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지가·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변동폭이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기간도 본청약 때 확정될 예정이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28일 접수…61.4%는 신혼부부 몫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945가구로 전체의 44.9%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715가구 까지 더하면 신혼부부 몫이 61.4%(266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는 사전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혼인한 지 7년 이내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맞벌이는 120~14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가점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족 기준으로 783.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9406만원이다. 140%는 844.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130만원이다.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로 나눠 각각 가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1단계 가점 만점은 9점이다. 월 소득 70% 이하(3점), 해당 지역 2년 이상 연속 거주(3점), 주택청약 납입횟수 24회 이상(3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신혼희망타운(1945가구)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물량(2388가구)의 85%는 특공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기타(15%) 등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15% 뿐이다.

이번 1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배정은 신혼부부(713가구), 생애최초(595가구),  다자녀(235가구), 노부모 부양(116가구),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기타(351가구), 일반공급(378가구) 등으로 이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곳 중 시세 대비 추정분양가가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 복정1 지구, 위례 지구에 사전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곳을 비교했을 때 성남 복정이나 위례가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접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격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 다른 사전청약 지역에는 중복 청약할 수 없다. 다만 일반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청약에 당첨될 경우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당첨된 사전청약의 본청약에는 신청하는 게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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