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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종합)

등록 2021.07.26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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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 피해자를 잔혹 살해"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

[제주=뉴시스]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2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신상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종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백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A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백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김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신속히 긴급체포했다.

백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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