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보 적용 첫발 뗀 한의사 왕진…방문진료 활성화될까?

등록 2021.07.28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9년 12월 시범사업 시작됐지만 지지부진

한의계는 한의의 건강보험 정착 측면에서 환영

"방문진료에 한방 적합…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일부 의사단체 "효과 의문, 보험 재정 낭비 " 반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의 한 경로당에서 삼성한의원 권철현 원장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2017.07.20. (사진=창원시청 제공)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2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의 한 경로당에서 삼성한의원 권철현 원장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2017.07.20.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해 진료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8월30일부터 시작된다. 한의계의 참여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방문의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 적용 대상에 한의사의 방문 진료를 포함한 것이다.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3년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8월8일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 방문 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근무하는 한의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2021년 한의 방문진료 수가는 9만321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30%다.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재가 환자의 의료 욕구 공백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됐다. 하지만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참여가 저조했다. 현장에서는 수가가 낮아 병원들의 참여 동기가 크지 않은데다 방문 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321곳 중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청구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34.9%인 112곳에 그쳤다. 참여 의원이 청구한 환자수는 총 1163명으로 기관당 평균 11.2명에 불과했다.

병원들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계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2019년 추나요법 건보 적용, 2020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2021년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차례로 추진되면서 한의가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침, 뜸, 부항 등을 주로 사용하는 한방 치료의 특성상 양방보다 방문 진료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 방문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에는 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승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패턴이 침, 부항, 뜸, 추나, 약재 투여 등이어서 한의원과 거의 유사한 의료 서비스를 방문 진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의 치료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 단체에서는 한의사 방문 진료 건보 적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행동하는여의사회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수술 과정을 모르는 한의사가 수술 후 관리를 어찌 책임지는가"라며 "왕진 수가가 회당 10만원에 이르는데 효과 없는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이사는 "지금도 수술 후 한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한의원을 찾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것이고, 내원하면서 수술 후 재가 관리를 받던 분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