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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 폐지 후 첫 분양 '세종자이' 최고 경쟁률 '경신'

등록 2021.07.28 10:40:35수정 2021.07.28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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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공 244채 모집에 2만 2680명 몰려… 경쟁률 92.9대 1

최고 경쟁률 ‘생애최초’로 23채에 1만 1725명 접수, 509.8대 1

28일부터 일반분양 1106채 접수…1순위 여부, 청약 통장 잔고 등 확인

[세종=뉴시스] 세종자이 더 시티 조감도.

[세종=뉴시스] 세종자이 더 시티 조감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폐지 후 첫 분양하는 '세종자이 더 시티' 청약 첫날 2만 2680명이 몰리면서 사상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27일 실시된 청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일반특공)’으로 전체 1350세대 중 해당 공급 물량은 244세대(18.1%)로 평균 경쟁률은 92.9대 1이다.

이 같은 경쟁률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최고였던 10.9대 1보다 8.5배 높은 것이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 2018년 4월 분양한 2-4생활권 내 ‘세종제일풍경채 위너 스카이’로 당시 387채 공급에 4237명이 접수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 특공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5가지 유형으로 청약자를 모집했다.

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유형은 ‘생애최초’로 23채 공급에 1만 1725명이 접수, 509.8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체 38개 주택형 가운데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은 84㎡A형이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로 30채 공급에 7827명이 접수, 26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노부모 부양' 유형에는 41채 공급에 864명이 신청, 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자녀가구' 유형은 총 135채 배정 물량에 2235명이 접수, 16.6대 1을, '기관 추천' 유형에서는 총 15채 배정 물량에 14명이 접수해 0.93대 1로 유일하게 미달 됐다.

한편 28일부터 일반 분양이 시작된다. 물량은 일반특공을 제외한 1106세대로 이중 절반인 533세대는 세종시 거주 주민이, 나머지는 다른 지역 주민으로 각각 배정된다.

일반공급 청약 시 주의할 점은 우선 1순위 청약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1.03.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중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70.68%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1.03.16. [email protected]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세대주인지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지 ▲과거 5년 이내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청약통장에 청약을 희망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통장 예치 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전용 면적이 정해진다. 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 세종시 총 거주 기간 확인도 필수다. 현재 세종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세대나 다른 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85㎡ 이하의 전 세대와 85㎡ 이상의 50%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청약자의 가점도 사전에 계산하고 가점제로 할지 추첨제로 청약할지 결정해야 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점제가 불리한 경우 추첨제로 도전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1주택 소유자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지만, 전체 추첨 물량 75%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25%가 배정돼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번 분양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청약 접수를 받고, 8월 4일 당첨자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은 1257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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