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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당뇨치료 못해 실명한 수용자…국가책임 있나

등록 2021.07.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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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당뇨 진단…교도소 이감 후 악화

의교과 면담했음에도 치료 못받고 실명

법무부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법원 "교도소 면담 하고도 조치 안했다"

30% 배상책임 판단…위자료 1000만원

[법대로]당뇨치료 못해 실명한 수용자…국가책임 있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일찍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던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할까.

법원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보고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감 약 5년전 당뇨병을 진단받은 상태였다. 포항교도소는 당뇨 질환을 인지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했으나, A씨의 혈당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의 우안 시력은 이감 당시 1.0에서 2016년 5월 0.2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A씨는 2016년 1월과 11월, 이듬해 2월 "우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의료과장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2017년 2월 시력이 측정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측은 교도소가 자신의 당뇨병을 인지하고 있고, 시력 저하를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당뇨 질환이 지속되면 당뇨망막병증이 관찰되고, 이를 방치하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고 한다.

반면 교도소 측은 A씨가 2016년 11월 외부진료를 허용받고도 실제 진료를 받으러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당사자가 진료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소 내 안과 전문의가 없어 당뇨망막병 진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해 9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88만2956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교도소는 3차례 건강검진 결과와 시력저하에 관한 3차례 A씨 면담 등을 가볍게 여겨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심각한 장애상태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시력 저하를 호소한 2016년 1월경 안과치료를 받고 치료했더라면 원고 증상이 당뇨망막증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최종 시력 또한 양호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했고, 당뇨망막병증은 당뇨 치료가 잘 이뤄져도 그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건강유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A시가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해 상태가 악화되고 고혈압까지 발병했다. 외부병원 진료를 허락받고도 진료를 나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책임범위는 30%로 봤다.

법원은 시력 저하에 따른 A씨의 재산상 손해로 1866만7556원, 치료비로 94만2300원을 책정했다. 국가가 이 손해의 30%인 588만2956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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