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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극행정 좋네요" 경남도 우수사례 3건 선정

등록 2021.07.31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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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주무관-바우처 택시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김종규 주무관-도시개발이익+청년·신혼부부 주택보급 확대

오영석 주무관-국지도+고속국도 통합건설 효율성↑ 예산↓

왼쪽부터 경남도청 김혜지 오영석 김종규 주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왼쪽부터 경남도청 김혜지 오영석 김종규 주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적극행정 발굴·시상 3년 차인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민과 각 부서의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에 대해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1번가'에서 도민 평가 50%, 위원회 평가 50%를 합산해 ▲최우수 1건(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 ▲우수 2건(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을 선발했다.

먼저, 김혜지 주무관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사례로 최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됐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이동수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교통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는데, 김 주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배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의 불만에 주목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바우처 택시 도입 추진 TF팀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택시조합과 함께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 동승 인원, 운영 지역 등 9건의 핵심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 외 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행요금 자동정산시스템, 배차시스템과 스마트폰용 앱을 도입해 올해 하반기 김해시 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전면 시행 시 보행장애인 4만9400여 명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종규 주무관은 '도시개발 사업 이익 공유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사례로 우수 공무원에 선발됐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구도심 내 문화시설,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반값 공급에 활용하여 지역상생에 앞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도시개발 이익 공유 사업은 도심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동시 주목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실무 TF팀을 통해 김해시 풍유동 신도시 개발 사업 지구와 삼방공원 일원 청년·신혼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정하는 등 민·관·학 협업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향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 주무관은 또, 관련 법령상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해 사업 적용 대상의 용적률을 완화(10% 이내)하는 조례 일부개정도 이뤄냈다.

특히 도시개발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오영석 주무관은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와 고속국도 간의 통합 건설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 우수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관리청이 달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접 도로 간의 공사를 통합해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이뤄낸 것이다.

오 주무관은 국지도 김해 대동-매리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간 교통수요가 중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공공부문의 칸막이 행정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도로 공사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우량농지 등의 편입 최소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노선 개발로 유동성이 큰 교통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가 진행중이다.

오 주무관의 사례는 국지도(담당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의 밀착 구간 통합 건설 시 중복투자 방지로, 당초 예상 보상비 730억 원보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뿐만 아니라, 도로 편입을 최소화하여 지역민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해 적극행정 게시판,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전파하고 있다.

또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시상금,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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