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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자녀, 부모 집 들어가 살아도 근로 장려금 받는다

등록 2021.08.01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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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세법 개정안 내용

조특법 시행령상 가구원 단서 삭제

시가 100% 적용…금수저 악용 방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 본 빌라 밀집지. 2021.07.13.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 본 빌라 밀집지. 2021.07.13.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녀도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 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쓰이는 '가구원 범위'가 바뀐다.

기존에는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부모가 보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부모의 가구원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제한법 시행령에 있는 해당 단서(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한다)를 삭제해서다.

독립해 혼자 사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가계 사정이 더 나빠져 부모 집으로 들어갈 경우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 장려금 수급자가 부모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토지·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 평가 방법을 바꿔 '금수저'가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금·임차 보증금을 평가할 때 '임차 계약서상 금액'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직계 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의 100%를 반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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