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부모 몰래 운전하다 10대 사망, 차량 명의자 책임 없어"

등록 2021.08.02 12:2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부모 몰래 운전하다 10대 사망, 차량 명의자 책임 없어"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모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함께 탄 10대 동승자가 숨지자 그 유족들이 사고 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판사 김태흥)은 A양의 부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C양은 친구인 A양과 D군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 몰래 차량 열쇠를 가져왔고, D군은 A양과 C양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하지만 운전이 미숙했던 D군은 결국 울산 북구의 한 도로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양이 숨졌다.

이에 A양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씨를 상대로 각각 1억 4540만원과 1억 41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C양의 아버지로, 보험료와 지원금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명의를 당시 사귀고 있던 B씨로 하고 차량을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물론,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한 것 모두 C양의 아버지"라며 "명의 대여자인 피고는 미성년자인 C양 등이 무단으로 차량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