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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21.08.02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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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의령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잘못된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기재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오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당시 선거용 공보 책자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고 소개한 잘못된 경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 군수가 근무했던 정무특보의 급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고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태완 후보자가 첨부된 선거벽보와 각 가정으로 배달된 책자형선거공보에 '경상남도 지방별정직 5급상당'이 맞지만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오 군수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경남도로부터 공식 임명장을 받았으며 경남도 인사과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는 등 허위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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