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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이 성폭행, 책임져" 유인…끌고가 성매매 강요

등록 2021.08.05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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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모텔로 유인…결박하고 폭행, 성매매 강요

"조건만남이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 갚아라"

또다른 동창 불러내 술 마시게 한 뒤 모텔 유인

조건사기 범행가담 강요…성폭행 동영상 촬영

"네 남친이 성폭행, 책임져" 유인…끌고가 성매매 강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10대 여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유인,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1)씨에게 지난달 20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B(17)양과 C(17)군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24일 연인 관계인 A씨와 B양은 "(B양이) 네 남자친구 C군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D(15)양을 불러냈고, D양에게 장소를 이동해 이야기하자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텔에 들어서자 이들은 A씨 주도로 D양을 결박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D양이 저항하자 폭력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D양에게 "종전에 내가 너를 만나면서 80만원을 썼는데 그 돈을 오늘 안으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갚든지,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은 뒤 다음날인 25일 새벽 1시30분께 성매수남과의 약속장소로 D양을 데리고 갔고, 이후 B양은 성매수남으로부터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남성이 당시 상황을 눈치를 채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8월21일에도 또다른 피해자 E(16)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에 데려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E양에게 "네가 내 남자친구인 A씨에게 꼬리를 쳤다"며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E양를 의자에 결박, 이후 조건사기 범행 가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E양이 거부하자 A씨는 E양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E양을 성폭행을 한 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조건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시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B양은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강요된 행위에 의한 행동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B양)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고, 수시로 피해자 상태를 체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스스로 성매수남을 물색하거나 범행 직후 긴급체포되면서 A씨와 서로 편지를 주고 받는 등 폭력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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