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문준희 합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 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합천군 관내 주요 공원 및 물놀이 지역 행정명령 등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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