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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소년 범죄 특별법범 증가…폭력·강력범은 감소세

등록 2021.08.11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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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신분증 도용 주 이뤄

충북 청소년 범죄 특별법범 증가…폭력·강력범은 감소세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지역 청소년 범죄 중 특별법·기타형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신분증 도용·명예훼손 등의 검거건이 주를 차지했다. 반면 폭력·강력범 검거건은 감소했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2018년 2171명, 2019년 2288명, 2020년 2328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범은 2018년 587명에서 2019년 543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612명으로 12.7% 증가했다.

 기타형법범도 2018년부터 100명 109명, 155명으로 매년 늘었다.

청소년 지능범은 2018년 258명에서 2019년 315명, 2020년 315명으로 집계됐다.

주로 도로교통법(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신분증 도용),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폭력범 검거는 2018년 745건에서 2019년 655건, 2020년 576건으로 감소폭이 컸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도 2018년 74명에서 2019년 71명, 2020년 67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 모임 등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방 및 계도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범죄예방 영상 강의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재범률 줄이기 ▲위기청소년을 복지센터와 연계해 중점 관리하는 '사랑애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심리사 참여를 통한 위기청소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온라인 수강을 독려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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