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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 공짜로 발급받아 판매까지…2심도 실형

등록 2021.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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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잘못 반성 안해" 징역 3년

2심 "15억 공탁"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 기록을 확인을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등기 기록을 확인을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등기정보를 얻은 후 결제를 취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수료 약 1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보다는 형을 줄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김모(49)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9월6일부터 지난해 5월12일까지 직원들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기록 파일을 전송 받았지만,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약 1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적이라면 이용자가 등기기록을 열람·발급한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데, 김씨는 결제 취소가 가능한 소스코드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2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한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게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등기기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인터넷등기소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획득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김씨) 스스로도 지난해 3월께 결제취소 상황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 후 기간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1심보다 이득액을 약 5억5000만원을 낮춰 12억5000만원 가량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1심에서 2억원, 당심에서 약 15억원을 각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거나 업무상 비밀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형을 1년6개월로 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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