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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환경오염 특별 단속…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 포상

등록 2021.09.18 13:11:00수정 2021.09.18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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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장 6300여곳·산업단지·상수원 상류지역 등

[서울=뉴시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지난 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드론이 지난 2019년 12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추석 연휴를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한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비대면 감시·단속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감시·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악성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300여곳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당국은 앞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2만7500여곳의 배출 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고,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단속하고 있다.

비대면 측정 결과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에 접어드는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상수원 상류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이 밖에 환경오염 신고 창구(12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를 운영한다.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매립, 오염물질 유출 등을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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