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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만 변제 아시나요'…법원, 청년채무자 상담 강화

등록 2021.09.14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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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무자 불확실성 제거 기대"

'3년미만 변제 아시나요'…법원, 청년채무자 상담 강화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마련한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청년 채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권고하기로 했다. 향후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지난 10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지난달 1일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일례로 장애를 가진 A(28)씨는 변제기간을 30개월, 변제율 원금의 23%인 변제계획안을 실무준칙 424호 제2조 제2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제3호(30세 미만 청년)에 의해 제출했고,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청년 채무자들이 변제기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제기간을 정립하고 단축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정립했다. 우선 청년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최대 6개월을 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투기성 소비 등으로 개인회생에 이른 청년 채무자의 경우 일부 조건을 둬 채무기간 단축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등은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사례로 정했다. 청년채무자들은 변제계획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실무 준칙을 마련해 기간 내 원금 전부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등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2020년 상반기 대비 채무자의 채무 총액은 161%,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162%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전체 채무자보다 약 21% 높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접근성을 개성하고 영업소득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오는 2022년 1월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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