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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모란 배우자 '매매' 땅,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

등록 2021.09.15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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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엔 '상속', 등기부등본엔 '매매'…허위 기재 의혹

靑 "시부가 계약 후 사망…아들인 남편이 절차따라 매입"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지난 5월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지난 5월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5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땅 소유 경위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최종 상속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 기획관이 지난 7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세종시 도담동 대지를 '상속(나대지 상태)'라고 신고했으나,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돼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을 인용해 '매매'로 기재할 경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상속'으로 기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 기획관의 시아버지가 땅을 매매한 뒤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돌아가셨다"며 "관련 변호사와 절차를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아들인 남편이 잔금을 치르고 매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기 기획관 배우자 부친이 실제 땅을 매입하고 계약을 한 주체고, 배우자는 상속 받기로 결정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으로 재산 신고에 해당 땅 소유 경위를 '상속'으로 기재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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