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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아내 카톡 훔쳐본 남편, 2심도 선고유예

등록 2021.09.15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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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도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2심 재판부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 B(46)씨가 잠이 든 사이 친구 C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와 녹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아내와 친구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카카오톡을 열어본 A씨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 카카오톡 해도 되는지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약속하는 내용 등을 아내와 C씨의 대화에서 확인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상함을 느껴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와 아내가 친구와 전화 통화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소재로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 B씨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며 선고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피해자의 범행 여부 및 방법,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언동을 녹음·녹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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