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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에 성적모욕" 20대 병사 무죄, 이유는…

등록 2021.09.15 1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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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에 성적모욕" 20대 병사 무죄, 이유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가평의 한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병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경기 가평군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상관인 B(20대·여) 하사와 C 중사가 사귀다가 헤어진 것에 대화를 하던 중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적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부대 행정보급관 D(30대) 중사에게 욕을 들은 것에 화가나 동료 병사들에게 중사 욕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군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관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생활관에 있던 5명의 동료 병사도 A씨가 상관을 모욕한 언행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E 상병은 군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일정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E 상병이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목격자로 직접 지목한 다른 동료병사들은 모두 법정에서 A씨가 상관모욕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며 “E 상병 역시 D 중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E 상병은 A씨가 부대 내에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E 상병의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부족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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