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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중단…"규제탓" vs "사필귀정"(종합)

등록 2021.09.15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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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예측서비스 30일에 종료

"결과 예측 제한 규정은 로톡 겨냥"

변협 "규정 탓이란 주장은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률플랫폼 '로톡'이 그간 제공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한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서비스 종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15일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서비스'를 출시 10개월만인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형량예측서비스란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인공지능(AI)이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선고 추세, 분포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해당 조항은 정확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에서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에 따라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법률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로톡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며 "형량예측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게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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