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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없어지나…무주택자들 '술렁'

등록 2021.09.15 16:15:21수정 2021.09.15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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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제·분양가 상한제 개선

업계 의견 수용해 공급 속도 내는 차원

무주택자들 "청약, 마지막 동아줄인데"

국토부 "분양가 인상 목적 아냐" 선 긋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15일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분양가가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보완이 분양가 인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규제로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호응한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제의 경우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다. HUG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설정해 책정한다.

때문에 신축아파트가 드문 지역은 새 아파트 가격을 구축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고, 수분양자들이 한꺼번에 수억원을 가져가는 '로또청약' 광풍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 스탠스에서 벗어나 분양가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분양을 미뤄오던 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들어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 분양가 심사가 지연돼 1~8월 4815가구만 공급되는 등 연내 공급예정량의 9.6%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심사기준 개선으로 도심 내 공급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분양가는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1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계는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청약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무주택자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최근 "청약은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동아줄 같은 존재인데 분양가조차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니 분노가 치민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분양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 수분양자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분양가 관리제는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업계의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은 사업장이 입지나 브랜드에 비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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