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등록 2021.09.15 1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70일→300일

'연말까지 연장' 안됐지만…"무급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지원기간 종료를 앞둔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면으로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연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 등 15개 업종으로,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당초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이를 270일로 연장했는데,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또다시 연장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다른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 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숨통은 다소 트이게 됐다. 다만 이는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말에는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에 30일로 정하게 됐다"며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종료일이 달라 대부분 잔여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