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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암호화폐 세금 전혀 안 내 심각…내년부터 과세해야"

등록 2021.09.15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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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욱 의원 질의 답변

"코스피에 규모 맞먹어…세금 전혀 안 내"

"조세 원칙 안 지켜 심각…내년 시행해야"

"시점 미루자? 시장에 다른 혼란 생길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늦추는 등의)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한 바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코스피(유가 증권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암호화폐 거래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에는 동의하지만, 1년 정도만 시점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병욱 의원에게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에 다른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3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도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인 2023년부터 시행하고, 공제액도 국내 주식 등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 과세 시기 등을 조정하는 데 계속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14일 기재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내년 과세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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