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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연인 카드로 성매매·가족선물…2심 징역 22년

등록 2021.09.1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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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귄 연인이 결별 요구하자 살해

법원 "피해자 돈, 조건만남 비용으로"

"범행후 정황 나빠"…징역 22년 선고

1심 20년…횡령 혐의 추가돼며 가중

살해한 연인 카드로 성매매·가족선물…2심 징역 22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카드나 통장 등을 갈취해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를 찾는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금원을 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죽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2017년 5월 피해 여성 A(37)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귀는 동안 강씨는 A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작은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7일 대화 도중 강씨가 거짓말을 했음을 알게된 A씨는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이별을 요구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강씨는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A씨 살해 후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등을 가로채고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재산으로 여러 일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변 정리 일환으로 몇 가지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는 범행 다음 날 딸에게 줄 40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A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회사에 다니며 저지른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가 추가되며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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