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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아직은 정황뿐…'尹연결고리' 찾을까

등록 2021.09.22 12:00:00수정 2021.09.22 1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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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수사나선 공수처…윤석열 겨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윤석열 측근?

사라진 조성은·김웅 대화방…증거 부족

조작됐을 가능성도…추가 압색 나설까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하고 있다. 2021.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하고 있다. 2021.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혐의까지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신속한 윤 전 총장 입건은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검사가 그의 측근이라는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내용으로는 윤 전 총장의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수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력 대선주자를 섣불리 입건했다는 비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뉴스버스의 보도대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둘 사이의 전달 정황이 드러난다면,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어떤 경위로 고발장을 전달하게 됐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에 직·간접적으로든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풀이된다.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었다는 세간의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인연은 많지 않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7년 형사7부장으로 근무하긴 했지만,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면서 중앙지검 간부들이 함께 대검으로 옮긴 것과 달리 손 검사는 지방으로 전보됐다.

오히려 손 검사의 전임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김유철 검사와 가깝다는 평가가 많고,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후임으로 손 검사를 임명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09.10.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현재로선 손 검사의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의원에게서 직접 고발장 등을 전달받은 내역이 담긴 게 아니다.

조씨는 이미 김 의원과 얘기를 나눈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공수처에 제출된 텔레그램 메시지는 고발장이 '손 준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을 다른 휴대전화로 옮겨온 것뿐이다.

공수처는 해당 메시지의 '손 준성'이 손 검사의 실제 연락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수사에 나섰으나, 제3의 인물을 손 검사로 등록한 뒤 고발장 등을 보내게 했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확보된 물증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주요 대권주자 수사에 나선 공수처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수처로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만간 윤 전 총장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 측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히라는 게 언론의 요구다. 신속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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