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전두환이 국가장 대상?"…김 총리 "국민 상식선 결정"

등록 2021.09.16 17:53:34수정 2021.09.16 17:5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립묘지 안장 관해서도 "걱정 거를 제도 있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부축을 받으며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 사망시 국가장(葬)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기록된 바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나"라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햇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