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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단체장 16명, 대권후보자들에게 상수권 규제 개선 공약 요청

등록 2021.09.16 18: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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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자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대권후보자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단체장 16명이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6일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조안면에 사는 아이들이 상수원 규제 개선을 소망하는 편지를 대권후보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날 주요 대권후보자들에게 발송된 편지에는 후손들이 자신의 세대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과 함께 후보자 공약에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안면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1975년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역 면적의 84%에 해당하는 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생활 필수시설인 병원이나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생활 편의시설도 찾아보기 힘들어 주민들이 1970년대 수준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이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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