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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노동자 울리는 '임금체불'…상습 "징벌적 손배" 법안도

등록 2021.09.19 08:50:00수정 2021.09.19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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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임금체불 발생액, 전년보다 줄었지만

매년 1조원대…제조업, 30인 미만 기업 가장 많아

고용부, 집중지도기간 운영…소액 체당금 등 안내

"근본 대책 한계"…체불 근절 근기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을 시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는 '임금체불'.

정부의 사전 지도와 제도 개편으로 임금체불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조원대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습 임금체불에 체불액의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01억원)보다 15.6% 감소했다. 체불 인원도 14만9150명으로 전년 동기(18만4080명)보다 19.0% 줄었다.

남아있는 체불액은 1283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1790억원)보다 28.3%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정부의 지도 등으로 청산율(84.5%)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청산액은 6990억원이다.

그러나 임금체불 발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 1조6472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조5830억원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7월 체불액이 8273억원인 만큼 연말까지 또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설업(18.6%), 도·소매 및 음식·숙박(14.6%)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체불액이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집단농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했다.

그 결과 추석 연휴 전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산의 한 건설 하도급 업체는 공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107명의 임금 5억9000만원을 제 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방노동관서 지도로 시공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석 연휴 노동자 울리는 '임금체불'…상습 "징벌적 손배" 법안도

고용부는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소액 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도산 시 받는 '일반 체당금'과 임금 체불 시 받는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소액 체당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다음 달 14일부터는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아울러 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저리 융자는 물론,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내려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사후 구제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뤄졌지만, 개편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러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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