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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권순일 前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등록 2021.09.16 22:06:54수정 2021.09.16 2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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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있던 언론인 출신이 고문 위촉 제안"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문제 없나 확인해"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내용 전혀 몰라"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 2020.10.3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현재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건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다.

언론인 출신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출자금 5000만원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해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을 배당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선 이 A씨가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뉴시스에 입장문을 보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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