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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24일 법사위 2소위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처리 합의

등록 2021.09.16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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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준조세화, 지자체장의 선거 악용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같은해 11월부터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기부 대상(기초·광역 지자체)과 한도 등에 대한 이견도 법안 처리 지연에 일조했다.

민주당은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본회의에 직행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오는 24일 오전 9시 법사위 2소위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을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소위에서 논의를 하되 통과를 확답할 수 없다고 버텼으나 결국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르겠다고 물러났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본대로 하겠다고 제게 전했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3개 법안을 24일 법사위가 있는데 2소위에서 원포인트로 통과시킨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광역(지자체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했는데 여야 수석이 합의한 대로 그대로 가기로 했다"며 "그쪽에서 약간 문제 제기할 부분은 거기서 조금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됐다고 말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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