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출입문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노래방 잇달아 적발

등록 2021.09.17 06:57:25수정 2021.09.17 12:05: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출입문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노래방 잇달아 적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노래방이 잇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38분께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경찰관 9명, 형사 강력팀 5명 등을 현장으로 보내 업주와 손님 등 3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2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업소 옆 쪽문으로 도주하던 여성 손님 3명을 적발했다.

이어 부산소방과 공조해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던 중 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은 당시 노래방 내부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14명(도주 3명 포함) 등 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이며,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