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노래방 잇달아 적발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38분께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가 출입문을 잠그고 내부 불을 끈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역경찰관 9명, 형사 강력팀 5명 등을 현장으로 보내 업주와 손님 등 3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2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업소 옆 쪽문으로 도주하던 여성 손님 3명을 적발했다.
이어 부산소방과 공조해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던 중 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은 당시 노래방 내부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14명(도주 3명 포함) 등 총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이며,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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