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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의료기기 살 땐 '허가' 여부 꼭 확인

등록 2021.09.17 10:06:38수정 2021.09.17 13: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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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짓·과대광고 38건 적발

추석 선물 의료기기 살 땐 '허가' 여부 꼭 확인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를 구매하려 할 땐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3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광고 게시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아킬레스건염, 발목염좌, 관절염 치료, 발바닥근염’ 등으로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효과가 정말 있다’ ‘저주파기기 중에서 최고다’ 등 사용자 후기를 사진 형태 등으로 본떠 광고 내용에 포함하기도 했다.

▲허가·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광고 31건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4건 ▲최고, 최상 등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광고 2건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을 한 광고 1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 광고를 보고 구매하려고 할 땐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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