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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57억 이상 태국 기업 M&A 시 7일 내 신고"

등록 2021.09.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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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국 경쟁법' 설명 책자 발간

미신고 시 1일당 35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시스] 태국 경쟁법 설명 책자 표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태국 경쟁법 설명 책자 표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태국에서 연 매출액이 10억바트(약 357억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업 결합 후 매출액이 이를 초과하면 7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태국 경쟁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계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법과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책자를 꾸준히 펴내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기업 결합 후 가격·공급량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게 되거나, 1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M&A를 신고하지 않으면 20만바트(약 700만원) 및 위반 1일당 1만바트(약 3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M&A 가액의 0.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 경쟁법을 어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행위에 관한 '사전 검토 신청제'를 이용해 미리 확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책자에 담긴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해외 경쟁 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도 발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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