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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한달뒤 역사적 시행…제2 김태현 막나

등록 2021.09.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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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부터 시행…첫 법안 발의 22년만

'스토커=범죄자' 인식 확대…보호조치 기대

'김태현처럼' 스토킹→강력범죄에 예방 효과

스토킹범죄땐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스토킹처벌법' 한달뒤 역사적 시행…제2 김태현 막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올해초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이 한 달 뒤 본격 시행된다. 앞서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긴급조치 등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

스토킹 처벌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법률이 통과되고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은 올해 3월이다. 22년이 걸린 셈이다.

그간에는 다소 정도가 지나친 애정표현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뤄지는 만큼 '스토커=범죄자'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도 법률로 근거가 마련됐다. 피해 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 스토킹을 조기에 처벌하면 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현은 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약 2달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가 과거 무심결에 보낸 택배 사진에서 집 주소를 파악해 집앞을 찾아가는가 하면,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그릇된 집착은 결국 흉악 범죄로 이어졌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피하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실제 지난 3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는 물론 동생과 모친까지 살해했다.

김태현의 범죄 행각이 알려진 뒤 스토킹처벌법이 조기에 제정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아울러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의 유치소 또는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음에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는 데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없고, 점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미흡하단 비판이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스토킹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법률은 스토킹을 오프라인 영역으로 한정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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