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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 늑골골절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25년 선고

등록 2021.09.17 14:57:37수정 2021.09.17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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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적·정신적 폭행 심각, 아이 무한 고통 느꼈을것"

'발로 밟아 늑골골절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25년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했다"며 "피해 아동 머리 등 부위에 무수히 많은 상처가 학대를 증명하고 있고, 폭행의 빈도와 강도 등에 비춰보면 훈육의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은 A씨의 집에서 살기 전까지 건강했으나,  A씨의 집에서 생활한 지 4개월만에 사망해 피해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아동의 신체에서 학대의 증거로 보이는 상처들이 제출됨에도 피해아동 어머니는 A씨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피해아동 어머니의 불처벌 의사는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 아동 몸에 대해 어떤 경위로 생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혐의로 부인해 왔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와 발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연히 넘어져 상처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만 6세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나쁜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하에 피해 아동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점차 강해졌고,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사진과 부검결과를 보면 몸에서는 세어보기 힘들 정도의 흉터 및 상처가 확인됐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을 학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만약 양육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돌려보냈으면 될 일이었다”며 “구체적인 학대 및 가해 행위에 대한 시점과 방법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학대행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C양의 몸에 외상을 발견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C양은 구토 증상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법의학자로 부터 "6살인 C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서를 전달 받았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들을 난폭하게 흔드는 아동 학대로 인한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의 특징을 한데 모은 증후군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만 2세 이하의 영아에게 발생한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을 목적으로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체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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