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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했다고 직위해제?…법원 "애초에 징계대상"

등록 2021.09.19 09:00:00수정 2021.09.19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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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과장 "부패신고 탓 직위해제"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여가부 불복

법원 "부패신고 안했어도 징계대상"

부패신고 했다고 직위해제?…법원 "애초에 징계대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후배 공무원의 부정수급 의혹을 감사실에 신고한 뒤 직위해제 처분됐더라도 원래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신분보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실·국장 및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주무관급 여가부 소속 공무원 B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신고를 접수한 감사담당관실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후 부정수급액은 환수됐다. 당시 징계를 받은 공무직들의 부정수급액은 105만원~121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인사고충을 토로하자 보복을 위해 자신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고 A씨를 감사담당관실에 맞신고했다. 인사고충을 제기한 것에 대한 2차가해라는 주장이다.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B씨에게 비인격적 대화,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를 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2020년 2월 직위해제 조치하고, 2019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A씨는 'B씨의 보복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또 직위해체 처분을 받은 후 '부패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성과연봉 평가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가부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감사가 진행됐고, A씨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A씨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여가부 조치가 시간 순으로는 A씨의 부패 의혹 신고 이후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의 징계는 별도의 정당한 이유로 내려졌고, 이는 부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신고가 없었다고 해도 A씨에게 중징계 의견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할 충분하고 뚜렷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신고 이전부터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1년간 수행한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성과연봉 평가등급 B급을 부여했다고 봤다. 여가부가 성과연봉 등급을 매기면서 별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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