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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 카카오페이, 위법소지 해소할 때까진 서비스 중단"

등록 2021.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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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위법소지 해소 위해 서비스 개편 중"

"연내 시정의견 내고 즉시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 안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예컨데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 단축했다.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간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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