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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이제 DIY+판매까지…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려

등록 2021.09.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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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터스페이스' 활용하면 누구나 NFT 발행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서 판매도 가능

타인 저작물을 NFT로 발행…'저작권 침해' 주의

 'NFT'도 이제 DIY+판매까지…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최근 누구나 쉽게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NFT는 최근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 영역 중 하나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유권 판매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장부에 담기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최근엔 문화재나 예술품부터 게임아이템, 언론기사까지 NFT로 발행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해례본을 100개의 NFT로 만들어 개당 1억원에 판매해 이목을 끌었다.

NFT 발행 자체는 쉽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출시한 '크래프터스페이스(KrafterSpace)'를 활용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NFT 발행을 위해선 먼저 그라운드X의 웹 브라우저용 가상자산 지갑 '카이카스(Kaikas)'가 필요하다. 카이카스를 PC에 설치한 후 크래프터스페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어 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NFT 발행하기' 창을 클릭해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 작품명과 설명을 적으면 나만의 NFT가 완성된다.

완성된 NFT는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 씨(Open Sea)'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크래프터스페이스는 '오픈 씨'와 연동해 쉽게 NFT를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이카스 지갑을 통해서 오픈 씨에 로그인을 하면 크래프터스페이스에서 발행한 NFT 목록이 나오고, 이를 판매할 수 있다. 가격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카이카스 지갑으로 '오픈 씨'에 로그인한 사람은 NFT를 판매하기 위해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보유해야 한다. NFT 판매 수수료(2.5%)로 '클레이'가 쓰이기 때문이다. '클레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구매한 후 카이카스 지갑으로 보내면 된다.

향후에는 카카오톡 내에서도 NFT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라운드X는 NFT마켓 '클립드롭스'의 베타 서비스를 예고했다.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클립'에서 오는 22일 오전 9시 찰스 장 작가의 '[에디션] 로봇 초상 시리즈'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다양한 창작자의 NFT 작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 창작자들까지 NFT 발행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NFT 시장분석업체 넌펀저블닷컴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억4000만달러(약 1621억원)에서 2020년 3억4000만달러(약 3936억원)로 2배 이상 급성장했다.

다만, 누구나 쉽게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씨'를 비롯한 다양한 NFT 마켓에는 무분별하게 올라온 NFT 작품들로 넘쳐난다. 특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한 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분쟁이 대두되고 있다.

그라운드X는 "저작권 소지 여부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고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발행 및 판매하지 않으시길 다시 한 번 주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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