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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록 2021.09.22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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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맡아

"전화 자문 해주고 월 1500만원 받아"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 받은 것"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 2020.10.30.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이 고문 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화천대유 이 대표 말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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